농협 주유소를 찾아가 면세유 신청을 했습니다.
면세유 사용은 면세유 체크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농협에 들러 면세유 카드까지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 카드가 발급되면 별도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카드가 나오면 우선 2 드럼 정도 먼저 신청하려 합니다..
연간 사용 가능한 면세유량은 아직 모릅니다. 카드 발급때 문의 해야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농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면세유를 신청하려면
첫째,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트렉터, 경운기, 이양기는 물론이고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까지 면세유가 나오며 면세유 량은 각 농기게 별로 지급되는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경영체 정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은 농산품 품질관리원에서 하며 각 지역 농관원 출장소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며, 경작 농지가 1,000m2 이상 즉,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품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시에는 먼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발급 신청을 하여 농지원부를 발급 받고,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농산품품질관리원 출장소로 전화하면 친절히 설명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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