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롭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하였고, 상속, 임대 등으로 경작 토지의 변동이 많아 신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또한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임대계약서 없이 도지만 지불하며 농사를 지었던 토지도 있어 땅주인과 연락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고, 국유지 대부 계약자 변경도 해서 계약서가 있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면사무소로 이장님 댁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또한 직불금은 1998년~2000년 사이에 논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나오므로 임대계약서 없이 농사지던 땅은 임대계약서뿐만 아니라 경작사실확인서와 1998년~2000년 당시가 논이었음을 입증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 서명서도 받아야하고.....
그동안 막연히만 알았던 직불금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직불금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 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급 대상자(법 제6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 · 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고정직접지불금
- 지원형태 및 기준
-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농업진흥지역 안이 농지 ha당 746천원(㎡당 74.6원),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매년 12월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 1일 ~ 다음 연도 1월 31일
-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80kg)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다음 연도 3월
- 고정직접지불금
-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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